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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40대 취객, 택시 기사 이유 없이 폭행

입력 2017-02-08 06:55  

청주서 40대 취객, 택시 기사 이유 없이 폭행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께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A(42)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당한 후 인근 지구대로 운전해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던 이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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