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7-02-08 12:00   수정 2017-02-08 13:14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불법적인 국제적 멸종위기(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종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Ⅱ·Ⅲ급의 밀수 또는 Ⅰ급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민신문고(m.epeople.go.kr)·유선전화·팩스·우편 등으로 제보를 받는다.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183개국 3만 5천640종이 지정돼 있다.

1975년 발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협약에는 1993년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돼 있다.

Ⅱ과 Ⅲ급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신고한 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가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이다.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Ⅱ·Ⅲ급을 해외로부터 몰래 들여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Ⅰ급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행위 109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슬로로리스원숭이·샴악어 등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신고포상제도 도입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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