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성 훼손…금품 요구하거나 부정행위 없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도시공사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도시공사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회적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 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 명목이 아니고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조명설비 업자로부터 설비 납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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