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논란' 무한도전 징계받을듯…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입력 2017-02-08 16:58  

'역주행 논란' 무한도전 징계받을듯…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촬영 과정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1일 방송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의견진술 절차는 통상 법정제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밟게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무한도전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하다가 과거에도 무한도전이 비슷한 이유로 권고를 받은 게 있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주 수요일(15일)에 한 번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후 행정지도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결이 나올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가 탄 차량이 이동하던 중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논란이 됐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지난 23일 사과문을 통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장소를 찾아가는 콘셉트의 촬영이다 보니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실수"라며 "제작진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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