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강탈 진실은…차은택 증언 무산, 15일 다시 선다

입력 2017-02-08 20:43  

광고사 강탈 진실은…차은택 증언 무산, 15일 다시 선다

법원, 22일 재판 '윗선' 안종범 청와대 前수석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8일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차씨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차씨를 증인석에 세워 직접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부터 진행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증인신문이 예정 시간보다 길어져 차씨의 진술은 다음 재판 기일에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씨의 직접 증언은 오는 15일 오전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차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검찰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신문도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역시 피고인 신분인 김홍탁 전 모스코스 이사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22일 오전엔 남은 피고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를, 오후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각각 신문한다. 안 전 수석은 차씨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며 언급한 '윗선'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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