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시민단체, 유대인 정착촌 합법화 법안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7-02-09 00:25  

이·팔 시민단체, 유대인 정착촌 합법화 법안 무효소송 제기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단체가 공동으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8일(현지시간) 제기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권·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에 있는 20여개 시민·인권 단체와 17개 팔레스타인 지방정부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아랍계 이스라엘인 권익운동단체 아달라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법률지원인권센터와 함께 그 위험한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달라 소속 변호사 수하드 비샤라는 "우리는 대법원이 그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송 제기는 이스라엘 의회의 '정착촌 합법화' 법안 통과 후 아랍권을 넘어 국제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는 중에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아바스 수반은 "정착촌 확장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는 내 실수에 따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 6일 점령지인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선 팔레스타인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토지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의회의 조치가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심각한 법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gogo21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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