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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무면허 정신과 의사에게 징역 13년형 선고

입력 2017-02-09 10:49  

美법원, 무면허 정신과 의사에게 징역 13년형 선고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에서 위조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해온 30대 남성에게 13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이날 자격증 없이 정신과 진료와 약물 처방을 해온 스콧 C.레드먼(37)에게 징역 13년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레드먼이 위조된 면허증과 학위로 시카고 '클래러티 클리닉'에 고용돼 2015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9세 어린이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치료를 하는 등 44명의 환자에게 71차례 불법 처방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레드먼은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자신을 '관계 치료 전문가'로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레드먼을 신분 도용·금융사기·연방 마약단속국(DEA) 상대 거짓 정보 제공·규제 약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1월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클래러티 클리닉'도 레드먼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 제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레드먼은 플로리다 주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으나 의학 석사학위 취득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자 면허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전문의 면허는 물론 심리치료사 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없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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