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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겠다" 다가구 주택 방화 20대 징역 8년

입력 2017-02-09 16:43  

"교도소 가겠다" 다가구 주택 방화 20대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이웃 주민(70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다툼을 벌인 뒤 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왔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방화해 인명피해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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