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위기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

입력 2017-02-09 19:02  

위기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

이 시장 측 "선거운동 아니다" vs 검찰 "엄연한 선거운동"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부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9일 청주지법에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은 "204년 6·4 지방선거 전 용역 업체의 컨설팅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의뢰하는 등 선거 협의나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마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을 신고하면서 이 용역 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8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허위 보고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용역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았으니 이와 관련한 선거 비용을 누락했다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사 업체 직원 4명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단순 선거 준비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획사 업체 직원들이 이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 일자별 기획사 업체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5명 중 3명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