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납품 대가 뇌물'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입력 2017-02-10 11:20   수정 2017-02-10 11:23

'납품 대가 뇌물'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박모(49)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광산구청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광주 조명설비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구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공공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분에 의해 빌린 돈이라는 박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납품 계약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