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박모(49)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광산구청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광주 조명설비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구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공공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분에 의해 빌린 돈이라는 박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납품 계약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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