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전교조"…부총리 담화문 통해 '법외노조' 전교조 공격

입력 2017-02-10 11:44   수정 2017-02-10 12:38

"소위 전교조"…부총리 담화문 통해 '법외노조' 전교조 공격

전교조 "소위 '교육부 수장'이 적반하장격 흑색선전"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비판하며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사실을 강조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10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개별 학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부 교육청과 단체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 앞에 '소위'라는 단어를 붙였다.

그는 또,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같은 표현을 썼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한 뜻을 갖고 사용한 단어는 아니다"라며 "다만,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분류된 임의단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위'를 '세상에서 말하는 바'라는 뜻의 '이른바'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부처·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나 언론보도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서 특정 집단의 주장이 반영된 단어나 '흙수저', '최순실 게이트' 같은 신조어·줄임말 앞에 주로 붙인다.

이날 담화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위'라는 단어를 쓴 것이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전교조가 일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행동 역시 불법성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담화 자체가 전교조의 일선 학교 압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8개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공문을 교육현장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날까지 공문을 하달할 것을 함께 촉구했지만, 이는 기존에 교육부가 수차례 강조했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앞서 울산에서는 울주군 삼남중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잡음때문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돼 이렇게 결정했으며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나흘 전인 이달 3일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연구학교 신청 추진에 항의하며 학교를 찾아간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진영에서는 학교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총리의 담화문 내용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소위 '교육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전교조' 운운하며 적반하장격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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