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소속 잘못했다고 깍고…AI·구제역 보상에 '불만'

입력 2017-02-10 13:32  

접종·소속 잘못했다고 깍고…AI·구제역 보상에 '불만'

"농장 정상화에만 2∼3년…피해 막중" vs "농가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정부 보상에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최대 피해가 발생한 2010∼2011년 때는 시세를 반영해 100% 보상이 이뤄졌으나 이후 정부가 발생농장의 경우 살처분 보상비의 최대 80%만 지원하는 등 발생농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 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에 따라 축종별·연령별 지급기준을 세분화해 시세대로 보상금을 주고 있다.

한동안 재입식이 안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생활안정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생 농장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면서 농가들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생농가의 경우 최대 80%까지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하고 백신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 질병 발생에 대한 농가의 책임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설 연휴를 앞두고 AI가 발생해 달걀 가격이 크게 올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은 오히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데 비해 이웃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장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하병훈 포천시 양계협회장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경우 연령 등 닭의 상태에 따라 500원에서 1만3천원까지 시세로 보상이 이뤄진다"며 "그러나 방역을 게을리한 데 대한 농가의 책임을 물리는데다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농가 입장에서는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어 "AI 발생 전에는 두 달 전 예약하면 산란용 닭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가 농가에 책임을 묻고 각종 규제까지 하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2010년 11월∼2011년 4월 발생 때만 해도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전량 살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소나 돼지 등 우제류 가축만 살처분했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신속한 방역을 위해 첫 발생한 농장만 전부 살처분하고 이후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 살처분한다.

보상은 AI때와 마찬가지로 시세를 반영해 이뤄지고 농가의 책임 소재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한다. 발생농장의 경우 매몰비도 부담해야 한다.

첫 발생지가 아니면 예전처럼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아니나 발생 농가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최철 연천군 낙농협회장은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농장을 정상화하는 데 2∼3년은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접종 잘못했다고 깎고, 소독 잘못했다고 감액하면 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을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한 농가가 상대적으로 AI나 구제역에 강하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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