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헬기 등 첨단장비로 소각산불 밀착 감시한다

입력 2017-02-10 13:56  

드론·헬기 등 첨단장비로 소각산불 밀착 감시한다

산림청,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집중 단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늘 것으로 보고 10일부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연평균 15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다.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최근 10년간 평균 121건으로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159건으로 전체 산불의 41%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무인항공기(드론) 47대를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청 중형헬기 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64대를 투입해 공중 계도와 단속하기로 했다.

무인항공기나 헬기로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지상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소각행위 위치를 알려 위반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1만5천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 계도활동을 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산불예방 정책을 추진해 소각산불 건수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해 산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을 실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포상도 늘린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갖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위법사실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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