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서 성추행' 장애인단체 대표 피소…경찰 수사

입력 2017-02-11 09:00  

'해외출장서 성추행' 장애인단체 대표 피소…경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김현정 기자 = 한 장애인단체 회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장애인단체 회장에게서 강제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이 단체 김모(50) 회장과 단둘이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떠난 직원 A(23·여)씨는 상하이 N호텔 1층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장면이 담긴 이 호텔의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이뿐 아니라 김 회장이 같은 달 23일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는 A씨를 뒤에서 감싸 안듯 하며 왼손을 허리에 댔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김 회장이 자신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출장을 떠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일정이 끝난 저녁 시간에 저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니 회장님은 (상하이에서 합류할 예정인) 아드님과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고 하자 김 회장이 묘한 웃음을 흘리며 "아들이 안 왔으면 나랑 밤을 보낼 생각이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출장 뒤 A씨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 단체는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A씨 주장 가운데 호텔에서 엉덩이에 손을 댄 부분만 인정했고, 징계위는 정직 1개월에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초 이 단체에 채용됐으나 입사 한 달 만에 퇴사한 A씨는 김 회장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이 단체가 있는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와 김 회장의 진술 내용이 다르면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A씨가 거액의 합의금 요구했는데 난 고의 없이 살짝 손을 댄 것밖에 없어 너무 억울하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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