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수 양복점' 라미란, 모바일게임 '모델료 소송' 이겨

입력 2017-02-11 08:30  

'월계수 양복점' 라미란, 모바일게임 '모델료 소송' 이겨

원기산삼 '소사이어티' 광고모델 비용 2억7천만원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 중인 배우 라미란씨가 지난해 받지 못한 광고 모델료를 소송을 통해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라씨와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원기산삼과 광고대행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9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라씨와 소속사는 지난해 2월 원기산삼의 게임, 전자 상거래 브랜드인 '소사이어티' 광고 및 홍보 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라씨가 TV 광고 촬영 2회와 인쇄 촬영 2회, 프로모션 2회에 출연하고, 원기산삼이 트리니티를 통해 씨제스에 최초 촬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모델료 2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기한 내에 모델료를 주지 않을 경우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 경우 원기산삼과 트리니티가 함께 모델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라씨 측은 원기산삼에서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모델료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 즉시 양측 광고계약은 해지됐다.

재판부는 "이 광고계약은 원기산삼 측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기산삼 측은 계약에 따라 라씨 측에 모델료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광고대행사인 트리니티는 "원기산삼에서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해 라씨 측에 전달하지 못한 만큼 책임이 없고, 이 광고계약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며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기산삼이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두 업체는 연대해 모델료에 상당하는 돈을 배상하기로 약정했다"며 트리니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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