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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 사고 택시기사 "승객 있었다" 속여 보험금 꿀꺽

입력 2017-02-13 10:00   수정 2017-02-13 10:03

빈 차 사고 택시기사 "승객 있었다" 속여 보험금 꿀꺽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홀로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장, 보험금을 티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전모(64)씨와 가짜승객 김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승객이 없었음에도 불구, 뒷좌석에 여자 손님이 타고 있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187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을 1km가량을 뒤쫓아 음주 운전자를 붙잡는 데에 성공했다.

전씨는 추격 과정에서 뒷좌석에 탄 여자 손님에게 명함을 주고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결과 전씨는 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김씨와 같은 산악회에서 산행하는 사이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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