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 선택폭 넓어진다…승인제→신고제 전환

입력 2017-02-13 12:00   수정 2017-02-13 18:25

유료방송 요금 선택폭 넓어진다…승인제→신고제 전환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안 입법예고…위성방송 지분제한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케이블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유료방송 요금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자간 지분소유 관련 규제는 폐지되고 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 채널 복수 운영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사업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요금제가 신고제로 운영되면 사업자가 다양한 상품군을 개발해 이에 맞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료방송 상품의 폭이 넓어진다.

승인제 때 신상품 요금 승인에 소요되는 약 2개월의 기간도 없어진다.

단, 요금 신고제가 도입돼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결합상품 할인율과 최소상품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된다.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표시 방식은 정액제로 일원화돼 요금표시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개정안은 케이블사업자가 충분한 시청자 보호 대책 없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한 유료방송 휴·폐업 절차를 승인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은 미래부가 별도로 마련해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 간 소유·겸영 제한규제도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는 유일하게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소유를 3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남아있으나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간 지분소유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SO의 복수 지역 채널 운영을 허용해 지역성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따로 부여된 복수종합유선방송(MSO)의 허가권은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한다.

미래부는 MSO의 허가권이 통합되면 위성방송, IPTV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했던 SO의 재허가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과징금, 과태료 중복처분 등의 불이익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SO 재허가와 홈쇼핑 채널 재승인 절차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유료방송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이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에서 보편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청자 보호 정책은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청회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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