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악의적·반복적이면 수사… 그밖엔 차단·삭제"(종합)

입력 2017-02-13 15:54  

"가짜뉴스, 악의적·반복적이면 수사… 그밖엔 차단·삭제"(종합)

경찰청장 "전담팀에서 모니터링… 방심위·선관위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선관위가 가짜 뉴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짜 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사와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하되,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공소제기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해 내사·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 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곳 발견됐다. 1곳은 방심위가 삭제했고, 나머지 1곳은 가짜 뉴스임을 공지해 유지되고 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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