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왜 안 내?"…이사 온 이웃 무차별 폭행한 농민

입력 2017-02-13 14:55  

"찬조금 왜 안 내?"…이사 온 이웃 무차별 폭행한 농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사 온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농민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B(66)씨와 막걸리를 마시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는 B씨를 잡아채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마을에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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