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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실적 미미"

입력 2017-02-13 16:06  

참여연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실적 미미"

"규제프리존법 시행되면 지역경제까지 대기업 중심 될 것"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출범 후 1년간 실적이 미미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지역경제까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충북과 부산, 전남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 LG와 롯데, GS와 연계해 2015∼2016년 1년 동안 사업을 벌인 성과를 각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우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LG는 2015년 2월부터 1년간 지역 스타트업 56개·중소기업 45개에 4천110억원을 투자했고, 이들 기업이 전년보다 매출 400억원·고용 154명이 증가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1개 기업당 매출 4억원이 증가하고 1.5명을 신규 채용했다는 의미"라면서 "일자리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당 27억원 상당 자금이 투자된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3월 출범해 롯데와 함께 67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해 145개의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는데, 참여연대는 "1개 혁신상품당 1억원을 약간 넘는 매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부산센터의 경우 '1년간 60여개 일자리 수요가 발생했다'고 미미한 수치만 밝혔는데, 과연 일자리에 관해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 6월 '출범 1년 만에 6개 기업을 발굴·지원해 4천1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27명을 채용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한 것 역시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지역 기업·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이어서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장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학기술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벌 대기업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지역발전 효과가 크지도 않은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만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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