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박주민, 단체장 등 주민소환 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2-14 11:26   수정 2017-02-15 10:07

박주민, 단체장 등 주민소환 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을 견제하고 주민투표도 활성화해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민투표는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가 아닌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게끔 단순화했다.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청구인 대표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한 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 경비로 쓰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개표 등 과정이 과도하게 엄격해 주민소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주민소환제 시실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