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대문안 역사지구내 4층 이상 개발행위 일시 제한

입력 2017-02-14 11:36  

전주 4대문안 역사지구내 4층 이상 개발행위 일시 제한

올가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전통문화 보존 위해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원도심 330만㎡(약 100만평)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로 옛 전주성 4대문안 역사지구내의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옛 전주성 4대문안에 해당하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부(147만㎡) 지역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이달부터 건축물의 층수를 당분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한옥마을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제한 기한은 올가을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다.

시는 3층까지의 신축 및 증·개축은 무조건 허용하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심의를 거쳐 건축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7층 이상의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은 무조건 불허하기로 했다.

현재 역사도심내 6층 이하의 건축물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주민 반발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 중이다.

건폐율 완화와 주차장 기준완화, 접속도로 확보 기준완화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가 간직한 근현대 건축물,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인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한옥마을로 국한된 관광객의 관광 동선도 역사도심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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