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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1곳 이상 '낙제점'

입력 2017-02-15 12:00   수정 2017-02-15 12:09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1곳 이상 '낙제점'

복지부,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아동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10곳 중 1곳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286곳, 장애인거주시설 1천13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곳 등 총 1천881곳을 대상으로 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 F 등급을 받은 곳은 12.9%인 242곳이었다.

우수 등급(A, B)은 1천431곳(76.1%), C 등급은 202곳(10.7%)이었고, 이용자 인권침해로 수사나 조사를 받는 6곳(0.3%)은 등급 평가가 보류됐다.

D, F 등급을 받은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시설 중에는 신설됐거나 소규모인 곳이 많아 재정·조직과 인적자원관리 등 조직 운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2013년 평가(86.2점)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처음 평가에 포함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영향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편의 시설과 안전 체계 등을 평가하는 시설·환경 영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94.8점, 장애인거주시설이 91.2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91점 등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모든 영역의 점수가 향상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가 시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로 사업정지나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13곳은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최하등급(F)으로 강등됐다.

앞으로는 이용자 권리 영역 외에 다른 평가 영역에서도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A등급을 받았거나 이전 평가보다 20점 이상 상승한 곳은 지원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D, F 등급 시설에는 방문 자문, 교육, 매뉴얼 등 품질 관리 컨설팅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를 통해 공개한다.

사회시설평가제도는 3년을 주기로 시행되며 1년 차에 장애인복지관·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노숙인복지시설, 2년 차에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 차에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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