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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농촌까지 파고든' 불법 게임장… 전남경찰 6곳 적발

입력 2017-02-15 11:05   수정 2017-02-15 14:57

'주택가·농촌까지 파고든' 불법 게임장… 전남경찰 6곳 적발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경찰은 게임장 운영자 등 2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불법 게임기 400여대와 현금 2천300여만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게임장은 목포 3곳, 순천 2곳, 나주 1곳으로 주택가나 농촌 마을에 자리 잡은 곳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13일 나주 남평읍의 한 게임장에서 사행성 포커 게임기를 가동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 10%를 받고 불법 환전을 해준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800여만원을 압수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목포 산정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 업주 김모(4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70여만원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심야에 게임장 내부 화장실, 흡연실에서만 은밀히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여죄, 추가 부당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갈수록 은밀하게 진화하는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비해 112신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행성 게임장 분포도, 시간대 등을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게임기 위·변조, 배당 확률 조작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광재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특히 농한기를 맞은 농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게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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