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기간…속리산 탐방로 9개 노선 통제

입력 2017-02-15 14:01  

봄철 산불 예방기간…속리산 탐방로 9개 노선 통제

내달 2일부터 두 달간,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9개 노선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제 노선은 ▲ 묘봉∼북가치∼문장대(4.2㎞) ▲ 용화지구∼묘봉∼민판동(7㎞) ▲ 옥양폭포∼백화산∼수안재∼입석(11.5㎞) ▲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 각연사∼칠보산(3㎞) ▲ 각연사삼거리∼칠보산(1.5㎞) ▲ 상촌∼옥녀봉(0.6㎞) ▲ 세목이∼삼가리(4.1㎞) ▲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0㎞) 이다.

이 기간 허가 없이 통제지역에 들어가거나 흡연·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들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의 정규 탐방로는 종전대로 개방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 취약기이자 야생 동식물 번식기여서 무분별한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제구간을 잘 살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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