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내세워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광고 심의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불법·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져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문제를 진단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인 2015년 2만2천931건을 기록했으나, 2016년 2천313건으로 크게 감소해 사실상 대다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의 의료광고 실태를 공개했다. 진료비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혹하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당당하게 홍보하는 의료기관도 상당수였다.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증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체로부터 받은 수상실적 등을 과대 포장해 마치 공인된 시술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곳도 있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법을 교묘하게 피해 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고 명확한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행정권(복지부)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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