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집에 치매 노모 혼자 두고 잠적한 불효자 1심 실형

입력 2017-02-16 05:00  

빚더미 집에 치매 노모 혼자 두고 잠적한 불효자 1심 실형

90대 모친 버린 60대 아들, 연락받고도 모른 척…법원 "인륜 저버린 범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빚더미에 허덕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남겨놓고 집값 몫으로 받은 수억원을 챙겨 떠나버린 '비정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자 경매배당금 2억8천만원을 받고 혼자 이사했다.

기존 주거지에 홀로 남겨진 모친은 치매를 앓는 데다 몸의 중심도 잡지 못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이런 모친을 남겨두고 2년간 잠적했다.

심지어 지역 사회복지사로부터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할 예정이고 화상을 입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서도 모른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김씨의 모친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김씨는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가 임박한 주거지에 모친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하지 않아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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