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아버지 둔기로 때려 살해한 아들 검거(종합)

입력 2017-02-15 18:44  

'금전문제로…' 아버지 둔기로 때려 살해한 아들 검거(종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의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여동생 C씨로부터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 수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내사했다.

이어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이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주택에 들이닥친 경찰이 내부를 수색하고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싼 뒤 침낭에 넣어서 인근 지역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찾는 한편 잠수팀을 동원해 시신 유기 해역을 수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버지의 통장과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를 상대로 금전문제 등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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