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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체험객 익사…가이드 유죄

입력 2017-02-16 06:20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체험객 익사…가이드 유죄

금고형 선고…법원 "주의의무 위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레저스포츠 체험 인솔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여행객을 숨지게 한 가이드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행사 가이드 조모(3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근처 해변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인솔해 바다 체험을 진행하던 중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참가자 A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멀미 증세를 호소해 약을 먹었고, 사고 직전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한 뒤 구토를 했다. 이후 곧바로 스노클링 체험 과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조씨는 체험 전 스노클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여행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링 때도 송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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