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형이 재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택 방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내부 10여㎡를 태우고 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철거 예정지에 살던 A씨는 이사를 앞두고 형에게 부모님 유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형이 원하는 금액만큼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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