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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내일 오후 2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입력 2017-02-17 18:13   수정 2017-02-17 18:49

특검, 이재용 내일 오후 2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미진한 부분 보완 조사"…진술 태도 변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된다. 구속 후 첫 특검 출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18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오게 된다.

앞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광관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사복 차림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정밀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세부 사실관계의 입증 수준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그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최씨에게 준 자금과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포괄적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은밀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소환 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 후 첫 조사에선 진술 태도 변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밀도와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28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직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기소 이후 공판도 특검이 맡게 된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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