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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열흘 남긴 특검, '마지막 난제' 우병우 본격조사

입력 2017-02-18 11:11  

수사기간 열흘 남긴 특검, '마지막 난제' 우병우 본격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60일 만이다.

소환 시점이 늦어진 것은 특검팀 내부적으로 수사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뒷순위로 처리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이 수사한 굵직한 사건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이다. 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 기간 막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막바지 소환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그의 조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앞서 특검은 현 정부의 또 다른 실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우 전 수석의 소환으로 사실상 현 정부의 핵심 실세를 모두 특검 포토라인에 세운 셈이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밝히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춘 전 실장 못지않게 고도의 법률 지식을 갖춘 우 전 수석의 강고한 방어막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적으로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팀 관계자들과도 근무 인연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특검팀 파견 검사 일부와도 인연이 있다. 그만큼 특검팀이 정곡을 찌르는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어막을 뚫기가 까다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특검에 나와서도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점도 문제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그의 가족회사 정강에 미술품을 판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그의 아들을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뽑은 백승석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 조사는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개인 비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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