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쓸거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턱없이 부족

입력 2017-02-20 05:01  

"내가 안쓸거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턱없이 부족

법정 적립액의 6분의 1 수준…국토부 최소 금액 기준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정금액의 6분의 1에 불과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입주자들이 당장 자신들이 큰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데, 국토부는 장충금의 최소 적립금액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8~10월 전국 1천285개 단지 64만5천가구의 2015년 말 기준 장충금 적립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단지의 ㎡당 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99원으로 집계됐다.

㎡당 장충금이 100원 미만인 곳이 734개 단지(57.1%)로 가장 많았고 101~200원 472개(36.7%), 201~250원 50개(3.9%), 251원 이상 29개(2.3%) 등 순이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73개 수선 항목에 대한 이들 단지의 장충금 평균을 내면 628.8원/㎡에 달했다.

실제 걷히는 장충금이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규모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충금은 준공 시기에 따라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장충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단지를 계산해 봤으나 그것도 311원/㎡로 실제보다 3배 많았다.

장충금 하위 5% 단지 평균도 413.7원/㎡로 실제보다 4.2배 높았다.






장충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적립하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의결하거나 임의로 최소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단지별로 제멋대로인 장충금 적립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는 장충금으로 33억42천여만원이 산정됐지만 17.7%인 8억5천여만원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1970년대에 준공된 여의도와 서초구 아파트의 ㎡당 월 장충금은 37~45원인데 2006년 준공된 성북구 아파트는 이와 비슷한 34~45원인 모순이 발견되기도 했다.

장충금 적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아파트가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노후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작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에 국토부는 매우 신중하게 최소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천~2천 단지를 선별해 장충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다.

장충금 임의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장충금 최소 부과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판단한 적정 장충금 적립액은 현재의 4배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은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필요한 만큼 적립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향후 장충금의 적립 확대와 입주자의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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