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원칙은 의무 아닌 자율"

입력 2017-02-19 12:25   수정 2017-02-19 13:35

與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원칙은 의무 아닌 자율"

"일부 대선주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은 맞지 않아…이미 폐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의 심야영업 제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원천적 금지가 아닌 가맹점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표현상 오해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가맹점주가 원할 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기자회견'에서 편의점의 경우 현재 24시간 영업원칙을 자정~오전 6시 심야영업 금지원칙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시행령상 오전 1~6시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을의 입장이어서 용감히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가맹점주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업 경영권 방어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이미 2013년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됐다"며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해 2013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조달청,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에도 고발권이 부여됐다는 것이 이 정책위의장을 설명이다.

그는 한국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말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법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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