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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매립 노역자들 "약속한 토지 보상하라"

입력 2017-02-20 11:27   수정 2017-02-20 11:49

인천 청라 매립 노역자들 "약속한 토지 보상하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땅을 매립할 당시 노역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주민 단체가 20일 "정부는 매립 사업이 끝난 뒤 노역자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토지 보상을 촉구했다.

청라매립지보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964년 매립 사업 당시 정부는 공사가 끝나면 노역자들에게 1인당 토지 9천917㎡씩을 분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청라 매립 사업은 영세민들의 정착을 위한 자조 근로 사업으로 7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노역자가 참여했다"며 "결국 땅을 매립한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립면허권자들의 배만 불렸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노역에 참여한 가구주에게는 1인당 3천 평(1㏊)씩 분배한다'는 정부 자조 근로 사업 실시요령을 토대로 1천296만㎡의 청라 땅을 매립했다. 이 사업에는 1964년부터 1971년까지 2천 명이 넘는 노역자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매립면허권이 대한준설공사와 동아건설산업으로 차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무효가 됐다"며 "당시 정부는 '노역자들의 토지 분배 요구가 최초 매립면허권자와의 사적인 계약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2007년 대책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청라 매립 사업에 참여한 사정은 엿보이나 노역자들의 명부나 참여 기간 등을 알 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경희 대책위원장은 "노역자들의 땅을 가로챈 매립면허권자들을 상대로 다음 주까지 인천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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