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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반영…4월부터 기초연금 월 2천40원 인상

입력 2017-02-20 14:17   수정 2017-02-20 14:30

물가상승 반영…4월부터 기초연금 월 2천40원 인상

기준연금액 2016년 월 20만4천10원→월 20만6천50원으로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6천50원으로 올려서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시행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016년도(월 20만4천10원)보다 1% 인상된 월 20만6천50원으로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매달 최고 월 20만2천600원을 줬다.

2016년에는 2015년도 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 최고 월 20만4천10원을 지급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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