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배 에이즈환자 6개월간 소재 불명…당국 관리 '구멍'

입력 2017-02-20 16:58  

마약 수배 에이즈환자 6개월간 소재 불명…당국 관리 '구멍'

HIV·에이즈 국내환자 1만여명…전파 막는 강제 수단 사실상 부재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배된 30대 에이즈 환자의 소재가 6개월간 전혀 파악되지 않아 당국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A(36)씨가 포천시의 한 모텔에서 내연 여성의 현금카드를 훔쳐 670만원을 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가 걸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의 등록된 주소지는 대전 서구였으나 A씨가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2010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국가 관리 감염병 환자였다는 점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은 즉시 신고 대상 감염병이다.

이 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염인이 HIV 전파를 의도한 경우 사전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마약 전과가 다수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6개월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보했다.

감염인과 연락이 두절됐던 까닭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등 5개월간의 장기 수사 끝에 지난 14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절도범'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가 묵었던 모텔 방에서는 빈 필로폰 봉투와 투약용 주사기, 여성용 옷과 속옷이 다수 발견됐다.

성관계나 주사기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등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에이즈 환자가 마약에 중독돼 자유로운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 서구 보건소의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병원에서 후불 청구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감염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추적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 기준 HIV와 AIDS 감염 내국인은 1만502명이다. 그중에서 남자가 92.7%(9천735명)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병 담당 인력은 보건소마다 한두 명이다. 추적 관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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