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회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 등)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전남 해남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 뒤 이를 말리던 이웃 한모(6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7시께 한씨의 집에 찾아가 소형 부엌칼을 들고 "상해 사건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을 청년회 소속인 이씨는 주민들이 평소 자신을 따돌린다고 여기고 술을 마시고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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