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47.74
(46.05
0.87%)
코스닥
1,119.85
(4.65
0.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가상품으로 유혹 영업시간 위반…불법 판치는 인형뽑기방

입력 2017-02-21 16:22  

고가상품으로 유혹 영업시간 위반…불법 판치는 인형뽑기방

청주·진천 16개 업소 적발…"사행성 조장 지속 단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인형뽑기방'들이 규정을 어기고 고가의 경품을 내걸거나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내 11개 시·군에 등록된 인형뽑기방 86곳을 점검한 결과 청주 14곳, 진천 2곳 등 16개 업소에서 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9곳은 청소년 유해 물품인 라이터는 물론 고가의 드론, 블랙박스, CCTV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영업하다 단속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형뽑기방은 5천원 이상의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충북도는 이 규정을 어긴 인형뽑기방 업주 9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형뽑기방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는데, 이를 어긴 업소도 9곳이나 됐다. 이 중 2곳은 고가경품 제공과 영업시간 위반이 중복으로 적발됐다.

영업시간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북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인도에 인형뽑기 기기를 내놓고 영업하다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한 뒤 재점검하기로 했다.

인형뽑기방 대부분이 CCTV를 통한 무인 시스템이라 청소년 고용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어긴 사례도 없었다.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인형뽑기방이 대형화돼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며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편의점이나 상점 앞에 1∼2대씩 설치된 인형뽑기 기기의 경우는 무등록 시설임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철거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