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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리러 가다가 음주단속에 화들짝…역주행에 뺑소니까지

입력 2017-02-22 10:00  

딸 데리러 가다가 음주단속에 화들짝…역주행에 뺑소니까지

정작 수치는 '미만'…경찰, 난폭운전 등 혐의로 입건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뺑소니 후 30분 있다가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는데, 정작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미만 수치였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이 멀리서 보이자 유턴한 뒤 600m가량 역주행해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박씨는 이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로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공개한 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박씨가 전방의 음주단속 사실을 알아챈 뒤 "X 됐다"며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며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이때부터 역주행한 박씨의 차량을 피해 마주 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연쇄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까지 모두 녹화됐다.

박씨는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다. 이때 측정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정작 단속 수치 미만에 해당했다.

음주 운전 단속에 순순히 응했더라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저질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뺑소니 상해사고 가해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에 결격 기간이 4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한 운전자에게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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