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서 'XX네 왕족발' 시켰는데 무허가 식품이라니(종합)

입력 2017-02-22 10:38   수정 2017-02-22 10:46

배달 앱서 'XX네 왕족발' 시켰는데 무허가 식품이라니(종합)

2년간 1억8천만원 어치 제조·판매한 남성 입건…"앱 등록 검증 절차 허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유사한 상호를 등록시킨 뒤 무허가로 만든 족발을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런 무허가 업체를 걸러낼 배달 앱의 검증 절차가 허술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부산 남구의 한 창고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족발 1억8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상호를 흉내 낸 'XX네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전단을 만들거나 스마트폰 배달 앱에 등록해 족발을 판매해왔고 소매상에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다수의 배달 앱에 상호를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한 배달 앱에서 '지역 주문량 1위'라는 점을 전단에 강조할 정도로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씨는 음식점 영업·축산물 가공업 허가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조차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2년 전 배달 앱에 상호를 등록할 당시 배달 앱 측이 관련 허가 여부 등 별다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구청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던 김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족발을 제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배달 앱을 믿고 주문한 소비자만 무허가로 제조한 족발을 돈을 주고 먹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족발 제조현장을 확인해 김씨를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배달 앱이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이런 불량 무허가 업체를 걸러낼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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