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운전이라니"…광주시 부랴부랴 대책

입력 2017-02-22 10:25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운전이라니"…광주시 부랴부랴 대책

버스업체에 맡기고 경찰에 단속 요청이 사실상 전부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최근 발생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만취운전과 관련해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회사에 대책을 맡기거나 경찰 단속을 요청하는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모든 운전기사(2천400여명)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운수업체 종사자 회의를 하고 회사별로 자체 음주운전 예방 대책과 자체 징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음주적발 건수와 단속실적 등을 시내버스 업체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형 회차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시 음주단속도 요청했다.

광주시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업체나 시내버스운송조합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연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전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방증이다.

도시철도와 고속버스 등은 오래전부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강화됐다.

철도공사는 2004년부터 매일 운행 전 기관사를 대상으로 승무 적합성 평가를 하고, 주 1회 이상 불시에 음주운전 점검을 한다.

금호고속은 출·도착 터미널 등에서 매주 3차례 이상 아침 불시 음주측정을 한다. 음주운전 이력자는 채용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철저히 막는 예방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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