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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의원 재판 연기…내달 9일 열기로

입력 2017-02-22 10:29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의원 재판 연기…내달 9일 열기로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첫 재판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염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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