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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알았다" 포켓몬고 여중생 단속 지킴이 고소당해

입력 2017-02-22 11:25   수정 2017-02-22 11:43

"불법인 줄 알았다" 포켓몬고 여중생 단속 지킴이 고소당해

'포켓몬고 안심지킴이'로 첫 지도 중 휴대전화 뺏으려다 폭행 시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거리에서 유명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를 즐기던 10대 여중생이 과잉 지도를 하던 60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김모(16) 양이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부 이모(63)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은 주말인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시 대성동 시민의종 인근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이 씨가 김양에게 갑자기 다가와 "포켓몬고 게임하고 있었지. 휴대폰 내놔 봐라"며 소리쳤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날 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포켓몬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시에서 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연 '포켓몬고 안심지킴이' 발대식에 참가한 후 이날 첫 현장 활동을 했다.

김 양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이 씨가 강제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며 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양은 위협을 느껴 즉시 112에 신고했는데 이 씨가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에 이끌려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뒤늦게 이날 김 양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김 양과 김 양 이모는 사건 당시 이 씨 폭행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양은 당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이 씨 답변이 황당했다.

이 씨는 "포켓몬고 게임을 잘 몰랐고 이 게임이 불법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게임을 하는 줄 알고 과잉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며 "팔목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 관계자는 "포켓몬고 안심지킴이는 청소년들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라고 교육도 했는데 이 씨가 오해하고 단속을 편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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