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VS '훈육 차원'…필리핀 어학연수의 '진실공방'

입력 2017-02-22 17:34  

'무차별 폭행' VS '훈육 차원'…필리핀 어학연수의 '진실공방'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연수를 주최한 사단법인 측이 해명에 나섰다.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머리를 쥐어박는 정도의 가벼운 체벌'이었다는 반론이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은 지난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진행했다. 인재육성 및 지역현안 해결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 영리법인의 이번 연수비는 개인당 240만∼260만원이었다

A(39·여)씨 등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학생은 어학연수 일정이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밝혔다.

하루는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이 또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자,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뺨을 때렸고 폭행을 당한 학생이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자 교사는 그 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학부모들은 어학연수에 참여한 28명 중 초·중등생 10여명이 교사로부터 얻어맞았다고 주장했다.

'라면을 먹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렸다'는 등등의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찼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학연수에 동행한 법인의 이사는 골프를 치러 다녔고, 수학을 담당한 인솔교사는 수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사단법인 측의 말은 달랐다. 가볍게 학생들의 머리를 쥐어박거나 볼을 건드렸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단법인 관계자는 "4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친하게 지냈다. 학생들이 규율을 지키지 않자 교사가 머리를 쥐어박았을 뿐이다"며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손찌검을 한 것이지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과한 폭행은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었다. 학생들 볼을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인 이사가 골프를 치러 밖으로 돌았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학부모가 자녀를 보기 위해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을 모시고 2차례 골프를 친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인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학부모들에 맞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인재육성 및 지역현안 에 대한 토론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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