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23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종합)

입력 2017-02-23 07:58   수정 2017-02-23 10:18

현대重 노조, 23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종합)

노조 "전 조합원 파업" 지침…사업분할 중단·임단협 타결 촉구

회사 "조업에 큰 차질 없을 것"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사업분할 구조조정 반대와 2016년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23년 만에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오전 8시부터 8시간 전면파업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전체 조합원은 1만5천여 명이다.

최근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도 상당수여서 이날 실제로 전면파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파업은 회사의 사업분할 방침을 승인할 주주총회를 반대하고, 해를 넘긴 2016년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이다.

회사는 올해 들어 이뤄진 부분파업에 평균 1천∼2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도 조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5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 이후 19번째이고, 전면파업 지침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업부별로 집회하고, 노조사무실 앞에서 전체 집회를 연다.

이 회사 노조는 1994년 전면파업 40일과 부분파업 23일을 기록한 이후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9년 연속 무파업' 사업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2014년부터 강성 노선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4년 연속 파업하고 있다.

노조는 24일과 주총이 열리는 27일에도 전면파업 방침을 세웠다.


회사는 최근까지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올해 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1년간 전 임직원이 기본급의 20%를 반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임금 부문에서도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포함해 월평균 임금 12만3천원 인상, 성과급 230%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00% + 150만원 지급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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