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삼성, '발화사고'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 배상해야"

입력 2017-02-22 23:58  

中법원 "삼성, '발화사고'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 배상해야"

(마카오=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법원은 22일 삼성전자가 발화사고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진산(金山)구 인민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구매한 지 열흘 만에 화재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 야오(姚)모 씨에게 합의금 1만9천964위안(약 332만9천 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천988위안(99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야오 씨는 작년 9월 7일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이 해외 시장의 제품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며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성명을 믿고 징둥닷컴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같은 달 18일 게임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에서 발화사고가 나서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삼성전자 후이저우(惠州) 법인을 사기와 경제적 손실 초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소송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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