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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5·18 계엄군 헬기 사격 진상규명 결의안' 의결

입력 2017-02-23 15:19  

국방위 '5·18 계엄군 헬기 사격 진상규명 결의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29명이 제안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 내·외부를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5·18 계엄군 헬기 총격 진상규명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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