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난 제주, 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방안 확정

입력 2017-02-23 17:36  

인구 늘어난 제주, 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방안 확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제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인구가 증가한 제주도의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제5차 위원회를 열어 2018년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도의회와 도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도록 했다. 제7차 제도 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권고안은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의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방안이다.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은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최근 10년간 제주 인구가 8만 명 이상 증가해 제9선거구인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4명보다 1만6천981명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제6선거구인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은 196명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강창식 위원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하는 방식을 따르면 제주 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큰 도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수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원 축소나 폐지는 일반 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결과를 심화하고, 비례대표의원 축소는 여성·장애인 등 소수 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는 도의회와 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속히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내달에 국회의원 발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정수 증원, 비례대표의원과 교육의원 제도 조정 등 특별법 개정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민 여론 조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쳤다.

도민 1천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도의원 수 41명에 대해 현행 유지 53%, 증원 33%, 감원 14%였다.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도민 여론 조사와 비슷했다.

반면 도의원 41명 중 33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는 의원 정수 증원에 64%가 찬성했다. 비례대표의원 감원과 교육의원 감원 또는 폐지에 찬성 비율이 높았다.

지난 8일 개최한 도민공청회에서는 도의원 수 증원에 긍정적,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제도 조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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