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공모전 수상작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건설현장에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과 탈의실이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직장 내 복장규정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제안한 생활밀착형 성차별 문제들이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과제 78건 가운데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작으로는 중·소형 건설공사 현장에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뽑혔다. 여성이 공사현장 감독으로 진출하는 등 일선에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작업환경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직장 내 여성 직원의 복장규정 지침 완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건물' 지정 등 2건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 만연한 언어 성차별이 사라지도록 모니터링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제안, 현재 만 12세 여아만 해당되는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제도다. 여가부는 공모전에 제안된 과제들을 연구·분석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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